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7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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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현행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