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5
- 위원회2025.1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 2026-09-09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 2026-09-01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 2026-09-01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 2026-09-01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