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기구득기관,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하게 하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범위 넓히려고 해요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의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