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시ㆍ도로 하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기간이 2031년 12월 31일에 종료되기 때문임.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상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