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이주영 (개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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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현직 법관은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 등에 식견이 풍부한 법조 경력자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법관을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함(안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등)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