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4일 처리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4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 상승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곡과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의 수급안정 및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규정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 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 다.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ㆍ시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라.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마.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