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29
  2. 위원회2025.4.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