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통ㆍ교육ㆍ보육등의 인프라 개선과 민간투자유치 및 세제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계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 이전ㆍ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