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3일 처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