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10
  2. 위원회2025.9.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위임된 고시에 의하면 비의도적 혼입 3% 이하의 식품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