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0
- 위원회2025.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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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위임된 고시에 의하면 비의도적 혼입 3% 이하의 식품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