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산업체 지배권 승인, 국방부와 협의하려고 해요김병주 의원 등 11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