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1
  2. 위원회2024.6.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ㆍ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