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9일 최근 진행
-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의 전달 수단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등이 의뢰한 사항이 아닌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