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집·교통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8
- 위원회2024.9.26
- 본회의2024.11.14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4인 · 2026-09-08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2026-09-08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6-08-31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 2026-04-01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2026-04-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ㆍ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그 설정ㆍ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표가 설정?공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제8호 삭제,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9조제1항, 제19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