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7인

더불어민주당 50명 · 국민의힘 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7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원 구성을 직할부대장 또는 관할부대의 참모,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전에 대한 보장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설치 고도가 45미터 이내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 등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한 심의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확대하고 지역주민 2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