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23인
국민의힘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