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0
- 위원회2025.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 2026-09-2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 2026-09-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 2026-09-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 2026-09-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적ㆍ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장애학생이 학업적ㆍ사회적ㆍ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