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 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임호선 의원 등 의원 10명이 2025년 9월 16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기관 시설엔 주정차를 막으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 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능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 관련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적어, 노인 보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