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7.22
- 본회의2025.7.23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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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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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학교법인ㆍ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5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7조)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8조)전담기관이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9조)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8개 항목 보기
- 바.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10조)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사. 구조개선 명령(안 제12조)전담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아.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3조)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정상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자.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차. 폐교ㆍ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및 제19조)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른 폐교ㆍ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카.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21조)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4조)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파. 벌칙 등(안 제25조 및 제26조)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