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국민의힘 1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송석준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7월 23일 처리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2025년 7월 23일 처리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7월 23일 처리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학교법인ㆍ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한국사학진흥재단을 사립대학ㆍ학교법인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재정진단(안 제7조)전담기관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안 제8조)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7개 항목 보기
- 바.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3조∼제15조)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아. 폐교ㆍ해산과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폐교와 자진 폐교(폐지)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과 해산장려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자.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 차.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안 제21조)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타. 벌칙 등(안 제23조와 제24조)
과태료와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