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18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폐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