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2.4
- 본회의2026.1.29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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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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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단속ㆍ수사ㆍ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신규채용시험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마련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신설).
- 나.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8호라목 신설).
- 다.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명시함(안 제20조제2항).
- 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함(안 제27조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