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