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 관세청장에 얼굴 정보 수집권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기술·영업비밀 유출 물품, 통관 보류하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4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