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