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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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