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