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배현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한동훈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 등 무인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영업을 하면서 성인인증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ㆍ본인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인증장치가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ㆍ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7까지 및 부칙 제4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