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1
- 위원회2026.7.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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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ㆍ운영에 연루되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ㆍ절도ㆍ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함.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