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0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