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발표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2배 이상 늘었음.
경남 창원에서 최근 발생한 중학생 모텔 살인사건 또한 메신저 플랫폼을 통한 익명 채팅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SNS, 메신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또는 유인 등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에서는 메신저, SNS 등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아동 성착취 또는 온라인 유인 정황 등의 발생을 알게 되면 이를 미국 실종ㆍ아동착취 방지센터(NCMEC)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관할 수사기관 등에 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있음.
이에 국내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 통합 체계를 신설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