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2
  2. 위원회2026.3.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