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만 61세 이상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음.
누가 냈나요?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8월 18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4월 23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만 61세 이상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음.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 장거리 이사, 적성 등의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사업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행률과 청장년층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제한 규정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기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