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수단의 경우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긴 대기시간 및 불규칙한 배차 등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i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