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 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식비 및 취사에 이용되는 비용을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고,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