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