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9
- 위원회2024.8.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 2026-09-16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 2026-09-16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 2026-08-28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 2026-08-27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2026-04-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 및 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