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5
- 위원회2025.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배현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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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사건 후 직위해제 되었지만, 향후 살인에 대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ㆍ외환ㆍ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는 살인ㆍ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는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에 살인ㆍ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완전 박탈해 중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부터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됨(안 제65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