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일부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함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의 하한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분의 80까지 상향함으로서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