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5
- 위원회2026.1.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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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