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법정선거일이 정해져 있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사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순간부터 제반 선거일정이 진행되므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