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우재준 의원 등 의원 10명이 2025년 4월 18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기 기증 기관이 의무기록을 직접 받도록 하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9일 최근 진행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범위 넓히려고 해요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국가·지자체 병원이 문 닫으려면 먼저 협의해야 해요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 · 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료인 84.7%, 약사의 67.0%도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의료현장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