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지방의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ㆍ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