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작성, 개표사무 보조, 투표용지원고 송부 등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또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 개별선거인의 선거권 여부 등 수많은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소 2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고, 정보유출 시도와 비인가접근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 관리와 보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7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