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지리정보원은 2023년 말 기준 고속국도 전 구간 등 총 31,887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였고, 2030년까지 약 11만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임.
이처럼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변동된 도로정보의 갱신 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동된 도로정보를 신속히 갱신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이 갱신에 소요되는 예산부족으로 갱신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