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현장 조치에 그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자료의 멸실, 은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