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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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