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0
  2. 위원회2024.8.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8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