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7
  2. 위원회2024.1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됨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항하였음. 1년간 두 차례에 걸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0배 가량 상항하였음.

그런데 과징금이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의 단순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현행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자동차를 판매했음에도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계산착오, 내용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과징금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항과 동일한 과징을 부과받는 체계를 갖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조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감축 등을 위해 위반자가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법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행정적 비효율성이 높음.

이에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및 타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조사의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