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부재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